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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래전에는 열차를 탈 일이 많았습니다. 가족 없이 혼자 움직일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많이 다녔지요.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어서 차량을 타옥 움직일 일이 많아졌습니다. 

 

열차를 탈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, 간만에 열차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.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현지에서도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. 언제 출발할수 있을지도 모르고,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만 합니다.

 

그래서 예매를 2~3개 정도 해놓고 취소를 해야합니다. 그러다보니 ktx 예매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.

KTX 취소 수수료는 일반적인 열차와 다른 원칙에 의하여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. 취소가 안되는경우, 즉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, 일부만 될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 환불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

 

환불 위약금에 대해 표 하나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. 이는 KTX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. 좀 들어가기가 복잡하더군요. 위의 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  1. 월~목: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2. 금~일, 공휴일: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만 발생하며,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%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.
  3. 하지만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평일은 5%, 주말 공휴일에는 10%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보면 그렇게 까지 취소 수수료가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. 

그런데 출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기차가 출발지를 떠난 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.

  1. 출발 후 20분 안: 15%
  2. 출발 후 60분 안: 40%
  3. 도착 직전: 70%
  4. 도착 후: 환불 불가

이렇게 됩니다. 정리를 하면 어떻게든 도착 직전에만 역에 도착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단체 승차권은 내용이 다릅니다. 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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